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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회원 운영 규칙]
제1조
주말농장 참여자는 신청자와 가족에 한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2조
운영기간은 해당년도의 4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3조
마을의 주말농장 운영방침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조
포장 내에 시설행위를 금지하며 일체의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
주말농장의 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이나 흙의 반입. 반출을 금한다.
제6조
작업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날그날 정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한다.
제7조
수로나 논두렁에 작물을 심거나 물건을 방치하여 이웃포장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수시로 논두렁과 수로에 풀베기를 실시하여 병해충을 예방한다.
제8조
이웃포장이나 인근농지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
제9조
가을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포장과 주변을 처음처럼 깨끗이 정리한다.
제10조
주말농장 참여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
규정 외의 주말농장 운영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마을 추진위원 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시킬 수 있다.
위의 운영 규칙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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